대한민국 모든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산업자원부·에너지공단 주관 정책성 보험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국내 상위 손해보험
5개사가 공동으로 개발·운영하여
손해율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할증,
인수제한, 판매중지 등의 위험이 없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입이 가능
설비 용량, 가입금액, 설치 지역,
위치, 공법 등에 관계없이
인수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손해까지
기본으로 담보
기존 CMI + CGL 합산 보험료보다
최대 50% 저렴한 수준
가입금액의 2%, 4% (기타손해/자연재해)
최대 1천만원, 2천만원 / 최저 50만원, 100만원
재물손해담보와 배상책임손해담보를
하나로 묶어 일괄 보장
공공기관 이행명령 시
복구금액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폭우로 인한 옹벽 및 토목 손해도
보상 (일반 CMI는 면책)
임차한 건물 지붕 손해 발생 시
500만원 한도 배상책임 보상
100kW급 1.5억원 사고 실제 사례
선택 사항
사고발생으로 발전소가 불가동되어 매출의 손실을 보는 경우
발전소를 복구하여 재가동할 때까지의 매출손실(이익손실) 보상
타인의 건물 혹은 토지를 임대하여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주변 농작물(벼, 인삼, 밭작물 등)에 발생한 재물손해 추가 보상
FAQ
없습니다. 발전사업자라면 누구나, 어디에 지어졌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대형태양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 | 기타손해 | 자연재해손해 | 비고 |
|---|---|---|---|
| 재물손해 | 2% (최대 1천만원) | 4% (최대 2천만원) | 가입금액 기준 |
| 배상책임 | ₩300,000 | ₩300,000 | 1사고당 |
| 불가동손실 | 14일 | 14일 | 면책기간 |
네, 있습니다.
손해율 할증이 없습니다.
시중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 인수 거절 등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책성 상품으로 안정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에 한하여 기존 받으시던 계속계약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ESS의 경우 PV 시설과 달리 사전 가입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센터로 전화(1522-5159)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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