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한전을 통한 제3자 PPA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 등으로 제한되었던 RE100 이행 방안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그렇다면 제3자 PPA가 무엇인지, 이번 시행의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A는 Pos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한글로는 전력구매계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 PPA’는 무엇일까요?
제3자 PPA는 PPA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식이지만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 구조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내 소매 전력 판매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 일반적인 PPA 구조는 국내에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전을 포함시킨 PPA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통 PPA의 계약 주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이행 기업이라면 제3자 PPA는 그 중간에 한전이 포함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소-한전-RE100 이행 기업 이렇게 3자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력을 한전에 팔고, 한전은 RE100 기업에게 이 전력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죠.
위 방식으로는 기존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전력시장 구조에서도 PPA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전까지 제3자 PPA에 걸림돌이 되었던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지난 1월의 개정안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RE100 이행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이 오로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이 불가능했죠. 따라서 제3자 PPA의 의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이 (한전의 중개를 통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RE100을 이행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 제도 등으로 국한되어있던 기업들의 RE100 이행 방안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도서지역 중에 전력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정말 작은 섬이거나, 전력 사용 규모가 매우 큰 집단 에너지 사업자만 전력시장 밖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요. 제3자 PPA가 시행되며 기업 단위*에서도 전력시장 밖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MW 이상 전기소비자
RE100 자체의 의의와 연결지을수도 있습니다.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이 실제 전력이 아닌 ‘환경가치’만을 구입하는 형태인 것과 달리, PPA는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 자체’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발전소와 PPA를 맺으면 실제로도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에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PP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작된 제3자 PPA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3자 PPA가 RE100 이행 방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기업과 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커넥트는 세계적인 환경정보 평가기관 CDP의 재생에너지 제공 인증(Accredited renewable energy provider)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등 K-RE100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및 지자체 등에게 PPA와 연계한 금융 구조 설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RE100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action pla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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