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하반기 경쟁입찰 대비, 지난 상반기 공고 주요 변경사항 복습하기 (+ 태양광 탄소인증 모듈 리스트)

2021.09.17 금요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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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

어느덧 하반기 경쟁입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추석이 지나면 바로 접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한 번 낙찰되면 향후 20년 동안의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 결과를 살펴보고 공고를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소문이나 감에만 의존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죠. ​

지난 주에는 경쟁입찰 역대 결과와 평균 가격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2021년 상반기 공고부터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 역대 경쟁입찰 결과 & 평균가격 모아보기


1. 기존설비·신규설비 시장 구분: 신규설비 시장에만 모듈 탄소검증제 적용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까지 통합 운영되었던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시장이 구분되었으며, 신규설비 시장에만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가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당시 기존설비는 무조건 1점, 신규설비는 1/4/10점의 선택지가 생기면서 기존설비의 계량평가점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저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는 가산점을 주는 동시에, 기존설비가 떠안게 되는 불리함을 줄이고자 기존설비·신규설비 시장이 구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가 신규설비 시장에만 적용되면서 두 시장의 계량평가 배점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계량평가 총점은 85점으로 동일하지만 세부 평가지표에서 배점 차이가 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까요?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탄소검증모듈 사용 가부 및 여부에 따라 참여시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이 구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발급전까지 모듈 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는 ‘기존설비 시장’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태양광 탄소인증 모듈 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됩니다. 2021년 8월 기준 최신 목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구간 추가: “일반선정 D(20MW 이상)” 신설, 별도의 상한가격 적용

​기존 “우선선정”, “일반선정 A~C”로 총 4개였던 입찰구간에 “일반선정 D(20MW 이상)”를 추가하여, 태양광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입찰구간이 총 5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100kW 미만 선정비중이 기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시장도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개의 시장 각각에 5개씩의 입찰구간이 형성된 것입니다. 단, 일반선정 D(20MW 이상 대규모 시장)의 경우, ‘기존설비 시장’과 ‘신규설비 시장’의 구분 없이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가 아닌 9개의 구간이 형성됩니다.

한편, 일반선정 D는 나머지 구간들과 달리 별도의 상한가격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상한가격 측면에서 보면 육지 or 제주, 20MW 이상 or 미만 여부에 따라 상한가격이 달라집니다. 2021년 상반기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업내역서 평가기준 변경: ‘발전소 개발 진행도’,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점수 부여

​2021년 상반기부터 사업내역서 평가 배점이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되고, 평가지표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은 총 4개로, ‘발전소 개발 진행도 여부(4점)’,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4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4점)’,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3점)’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

더 안정적인 발전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내역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등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지표를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 기타: 설치 기한 준수사항,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 설치 기한 준수사항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MW 미만은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20MW 이상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2021년 하반기 경쟁입찰부터는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상반기 경쟁입찰에서는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시 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 ‘21년 하반기에는 개발행위 준공필증 미제출시 경쟁입찰 참여 제한 예정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의 세부 기준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이후 계약 체결 시 선정 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방식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내 발전소 상황에 따라 추천되는 계약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경쟁입찰 및 태양광 금융과 관련된 문의는 솔라커넥트 02-6931-0901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솔라커넥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태양광 시장 소식을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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