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0월부터 허용되는 직접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1:1 전력거래 가능

2021.09.28 화요일 14:48

band logo

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PPA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의결될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PPA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직접 PPA 시행을 앞둔 지금, 솔라커넥트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한국전력이 개입하지 않는 1:1 전력거래, 직접 PPA

PPA란 Power Purchasement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생산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자(전기사용자)가 사전 동의된 기간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고정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한국전력이 끼어 계약을 중개하는 제3자 PPA를 시행하고 있죠.

직접 PPA는 단어 그대로 직접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뜻합니다. PPA 앞에 있는 ‘직접’은 제3자 PPA와 달리 중개사업자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전력거래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말인데요.전력거래 과정에 한국전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력 판매가 한국전력의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차이


직접 PPA는 1:1 전력거래 구조를 통해 제3자 PP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에서는 전력거래 중개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이해관계가 모순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제3자 PPA로 얻는 수익이 증가할수록 기존 시장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3자 PPA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전력시장 내 거래’에 참여하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전기사용자들이 한국전력이 중개하는 또다른 시장인 ‘제3자 PPA’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전력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제3자 PPA의 한계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인정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모든 전력을 직접 PPA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해당 조항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만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PPA가 갖는 의의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PPA가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폐쇄적이었던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 구조 아래에 있는 기존 전력판매시장과 달리 직접 PPA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적정 수준에서 전력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전력 가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직접 PPA의 전력 가격 결정 매커니즘은 도매 전력거래 현물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RE100 이행 수단으로 기능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투자 확보·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생존 필수 요건이 되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기업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은 ▲녹색프리미엄제 ▲REC 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 ▲제3자 PPA 입니다. 여기에 직접 PPA가 추가되면 기업들은 한국전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력판매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직접 PPA처럼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제도가 신설 및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시장과 제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솔라커넥트는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솔라커넥트는 세계적인 환경정보 평가기관 CDP의 재생에너지 제공 인증(Accredited renewable energy provider)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등 K-RE100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PPA와 연계한 금융 구조 설계,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그리고 RE100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action plan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PPA 참여를 통한 RE100 이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02-6931-0901또는 re100@solarconnect.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다면, 주변에 공유해보세요!

band logo

엔라이튼(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잠실시그마타워 4층

대표이사 : 이영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4-서울송파-0192호

사업자등록번호 : 884-88-00541

사업자정보확인

Copyright © ENlighten Co., Ltd.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2-6931-0901

평일 10:0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