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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발표 – 달라진 점 4가지 필독!

2021.09.30 목요일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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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2021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 않게 큼직한 변경사항이 여럿 눈에 띕니다. 특히 500kW~1MW 구간이 500kW~3MW 구간으로 변경되고, 20MW 이상이었던 ‘대규모’ 용량기준이 3MW로 하향되는 는 등 중·대규모 발전소와 관련된 변화가 많은데요. 2021년 5월 4일 이전에 발급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등 경쟁입찰 당락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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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쟁입찰을 준비하신다면, 본격적인 서류 작업 전 변경사항 숙지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개요와 주요 변경사항을 솔라커넥트에서 알려드립니다.

1. 2021년 하반기 경쟁입찰 개요

​- 공고 용량: 2,200,000kW(2.2GW, 설비용량 기준)​​

– 입찰 기간: 10/11(월) 09:00부터 ~ 10/29(금) 18:00까지 주말 접수 포함, 19일간(각 일자별 24:00까지, 마감일은 18:00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1년 12월 17일(금), 15:00 (예정)

– 상한 가격(SMP+1REC가격): 소·중·대규모 발전소 전체 – 육지지역 160,603원, 제주지역 163,531원

– SMP 기준가격: 육지지역 81,910원, 제주지역 122,950원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2.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4가지

2-1. 입찰구간 변경: 5개 → 4개로 변경, ‘대규모’ 기준 3MW로 하향 조정

먼저 “우선선정”과 “일반선정 A~D” 총 5개로 구분되었던 입찰구간에서 “일반선정 D”가 사라지고 구간이 총 4개로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선정 A~C 구간을 나누는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상반기에는 ‘대규모 설비’ 용량기준이 20MW였으나 하반기부터는 3MW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일반선정 A~C 구간의 태양광 설비규모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RPS 태양광 설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 입찰구간별 참여미달 시, 입찰참여 용량기준으로 균등비율로 적용(일반선정 A∼B 구간)

​입찰구간별 선정용량 배분을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사업자 우대를 위해 우선선정(100kW 미만) 구간에 전체 공고용량의 20%를 우선 배분합니다. 여기에 일반선정C(3MW 이상) 역시 전체 공고용량의 19%를 우선적으로 배분*합니다(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 합산). 나머지 일반선정(A~B)은 “설비규모별” 구간 간, “기존설비 시장 – 신규설비 시장”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된 용량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선정용량을 결정합니다.

* 3MW이상 사업자의 신청 합산 용량이 전체 공고용량의 19% 미만인 경우 일반선정(A∼B)과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접수용량을 토대로 선정용량 결정​

2021년 상반기부터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시장이 구분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구분 및 이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일반선정C(3MW 이상)는 “기존설비 시장 – 신규설비 시장” 구분 없이 입찰 및 선정되므로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시장 및 입찰 평가구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7개입니다.

* ➊+➋ : 20% 우선배분, ‘기존설비 – 신규설비’ 시장별 경쟁률이 동일하게 배분 → ➊과 ➋ 그룹간 경쟁률 동일
* ➌~➏ : 1,342MW를 각 그룹별 경쟁률이 동일하게 배분 → ➌~➏ 그룹간 경쟁률 동일
* ➐ : 19% 우선배분, 3MW 이상은 ‘기존 – 신규’ 구분 없음

2-2.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05/04 이후 발급된 검증인정서만 탄소검증 점수 적용

​신규시장에 적용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4일 기준으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가 개정되었는데요(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번호 등 추가). 개정된 신규 검증인정서가 아닌 과거 검증인정서를 제출 시 모듈 탄소배출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 5월 4일 이전에 발급된 검증인정서를 제출할 경우 탄소검증 점수 1, 4, 10점 중 무조건 1점만 부여된다는 것이죠.​

계량평가 점수 10점은 경쟁입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5월 4일 이전 발급된 검증인정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로 재발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상한가격: 상한가격 변경, 대규모 설비 분리 → 소·중·대규모 통합

​경쟁입찰 평가에서 입찰가격 계량평가점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한가격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당시, 대규모(20MW 이상) 발전소는 나머지 규모와 달리 별도의 상한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소·중·대규모 발전소 모두 동일한 상한가격이 설정되었습니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대규모(3MW 이상) 사업자의 경우 중규모 발전소 최고 낙찰가 이상으로 선정 시 선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규모에 따른 상한가격 구분이 없어졌을뿐 아니라 가격 자체도 상반기와 달라졌으므로 계량평가점수 계산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가산점 → 의무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이전에 RPS 등록을 신청한 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준공필증’ 미제출 시 경쟁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상반기 공고에서부터 사전 안내된 내용인데요. 단,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임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공문서 등)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참여제한 대상발전소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하반기 경쟁입찰 공고 원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사항에 발표된 하반기 경쟁입찰 공고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탄소인증 모듈 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됩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20년 동안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도 변경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솔라커넥트는 태양광 사업주분들이 변화하는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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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경쟁입찰에서 사업주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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