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RPS 공급의무자의 2022년 의무공급비율이 (기존)10% → (변경)12.5%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26년 25%를 목표로 한 연도별 의무공급량 상향안이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10/6~11/1)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공식 확정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2022년부터의 REC 수요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RPS제도란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현재 국내에는 총 23개 공급의무자가 있으며 의무공급량은 발전량 기준으로 38,926,912MWh, REC 기준으로 47,101,564REC입니다.
*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는 매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이를 ‘의무공급비율’이라고 합니다. RPS제도가 처음 적용됐던 당시에는 2012년 2% → 2023년 10%까지를 목표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의 수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즉 2023년 이후에는 의무공급비율이 10%에서 정체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이를 재조정하고 2022년~2026년까지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2026년 25%를 목표로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해 4월 RPS 상한제 개선안이 확정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상향선”을 조절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비로소 25%라는 숫자는 단순한 상한선이 아닌 실제 목표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구체적인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년인 2022년의 의무공급비율 역시 (기존)10% → (변경)12.5%로 대폭 상향되어 올해보다 의무공급량이 약 1.4배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국내에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REC 초과공급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된다는 것은 REC 수요 역시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REC 수급이 안정되는 한편, REC 가격 하락 등 초과공급으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의무비율 초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이 확정되면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EC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익이 다시금 안정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솔라커넥트에서는 SMP, REC 수익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전소 추가수익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솔라커넥트 02-6931-090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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